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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7.03.13
  • 23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2017.03.02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포스코대우는 2017 112일에 개최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된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본건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하고 본건 

    분할합병에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30조의 11 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

      1. 분할합병 내용

           

          가.   분할합병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를 ㈜포스코대우가 흡수합병하고, ㈜포스코피앤에스는 분할되지 않는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함

     

          . 분할합병비율

     

               - ㈜포스코대우 : ㈜포스코피앤에스 = 1 : 0.4387662

      

          . 분할합병에 따라 ㈜ 포스코대우가 발행하는 신주 : 9,498,858

       

    2. 분할합병 진행경과 

    구분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분할합병 상대회사)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
    분할되는회사)

    이사회 결의일

    2016. 11. 04

    2016. 11. 0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 11. 04

    2016. 11. 04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6. 11. 04

    2016. 11. 04

    분할합병계약 체결일

    2016. 11. 07

    2016. 11. 07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6. 11. 14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16. 11. 21

    -

    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6. 11. 21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16. 11. 22

    2016. 11. 22

    종료일

    2016. 11. 29

    2016. 11. 29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6. 12. 13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6. 12. 27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시작일

    2016. 12. 13

    2016. 12. 27

    종료일

    2016. 12. 27

    2017. 01. 11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7. 01. 12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7. 01. 1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17. 01. 12

    종료일

    -

    2017. 02. 02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2017. 02. 1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7. 01. 13

    2017. 01. 13

    종료일

    2017. 02. 14

    2017. 02. 14

    구주권 제출 기간

    시작일

    -

    2017. 01. 13

    종료일

    -

    2017. 02. 14

    분할합병기일

    2017. 03. 01

    2017. 03. 01

     

     

     

    201732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 22
    (주) 포스코대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7.02.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13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 ~ 2016.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병준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병준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7년3월3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3일 ~ 2017년 3월 1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7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2017.02.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13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 ~ 2016.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병준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병준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2월 24일부터 3월 13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7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0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7.01.13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및 제530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로부터 인적분할되는 철강 등 사업부문을 당사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
    (이하 “본 분할합병”)에 대한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의11 제2항에 의거 본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2017년 1월 13일)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17년 1월 13일 ~ 2017년 2월 14일
                3. 이의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재무회계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 19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합병비율 변경)
    2016.12.13
    첨부파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을 계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21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이후 2016년 12월 13일 개최된 아사회에서 분할합병 비율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분할합병방법 : ㈜포스코대우가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 함


    2. 분할합병비율 : ㈜포스코대우:㈜포스코피앤에스 = 1 : 0.4387662 (분할합병비율)
        ※ 2016년 11월 21일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이후 2016년 12월 13일 분할합병 비율이 변동되어
        (1:0.4935239 1:0.4387662) 분할합병공고 및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3.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되는 회사(사업부문)의 현황
        가. 상호: ㈜포스코피앤에스 철강 등 사업부문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합병기일 : 2017년 3월 1일 


    5.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의 분할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6년 1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6년 12월 13일 ~ 12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및 실질주주: 2016년 12월 27일까지 ㈜포스코대우 IR팀으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행사 가능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대우 IR팀 담당자 앞
                 (Fax: 02-2076-3478, ☎ 02-759-3469)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포스코대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포스코대우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종류

    소유주식수

    2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6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 18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2016.11.21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분할합병방법 : ㈜포스코대우가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2. 분할합병비율 [㈜포스코대우:㈜포스코피앤에스 = 1 : 0.4935239]

     

    3.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되는 회사(사업부문) 현황

        가. 상호: ㈜포스코피앤에스 철강 사업부문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합병기일 : 2017 3 1

     

    5.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의 분할합병은 상법 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6 11 2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합병계약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6 11 21 ~ 12 5

         다. 행사방법 장소

              1) 명부주주 실질주주: 2016 12 5일까지 포스코대우 IR팀으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행사 가능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대우 IR 담당자

              (Fax: 02-2076-2809, 02-759-2112)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527조의3규정에 의거 ㈜포스코대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포스코대우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종류

    소유주식수

    2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6 11 2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 17
    소규모분할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6.11.04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16년 11월 21()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6년 11월 22() ~ 2016년 11월 29()

     

     

     

     

     

    2016년 11월 04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 식 회 사  포 스 코 대 우

    대 표 이 사  김 영 상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16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6.03.14
  • 15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2016.02.25


    1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 하며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2016 3 14 (오전 9

     

       2.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 안건 : 감사보고외부감사인 선임보고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영업보고

          나부의 안건

         - 1호 의안 : 16(2015.01.01 ~ 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

          -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2-2호 의안 : 총회의 소집지 일부 변경의 건 

          -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오인환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3 1일부터 3월 14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위임장

     

      

       대표이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