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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2019.02.28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 ~ 2018.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6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노민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수영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흥수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권수영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흥수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3월 6일부터 3월 18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9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8
    (주)포스코대우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9.02.28

    주주 여러분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 ~ 2018.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6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노민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수영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흥수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권수영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흥수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3월 8일 ~ 2019년 3월 1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9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7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8.03.12
  • 26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2018.02.22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2017.01.01 ~ 2017.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민창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2월 26일부터 3월 12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8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5
    (주)포스코대우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8.02.22

    주주 여러분께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2017.01.01 ~ 2017.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민창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3월 11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8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4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7.03.13
  • 23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2017.03.02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포스코대우는 2017 112일에 개최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된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본건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하고 본건 

    분할합병에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30조의 11 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

      1. 분할합병 내용

           

          가.   분할합병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를 ㈜포스코대우가 흡수합병하고, ㈜포스코피앤에스는 분할되지 않는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함

     

          . 분할합병비율

     

               - ㈜포스코대우 : ㈜포스코피앤에스 = 1 : 0.4387662

      

          . 분할합병에 따라 ㈜ 포스코대우가 발행하는 신주 : 9,498,858

       

    2. 분할합병 진행경과 

    구분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분할합병 상대회사)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
    분할되는회사)

    이사회 결의일

    2016. 11. 04

    2016. 11. 0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 11. 04

    2016. 11. 04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6. 11. 04

    2016. 11. 04

    분할합병계약 체결일

    2016. 11. 07

    2016. 11. 07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6. 11. 14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16. 11. 21

    -

    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6. 11. 21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16. 11. 22

    2016. 11. 22

    종료일

    2016. 11. 29

    2016. 11. 29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6. 12. 13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6. 12. 27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시작일

    2016. 12. 13

    2016. 12. 27

    종료일

    2016. 12. 27

    2017. 01. 11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7. 01. 12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7. 01. 1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17. 01. 12

    종료일

    -

    2017. 02. 02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2017. 02. 1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7. 01. 13

    2017. 01. 13

    종료일

    2017. 02. 14

    2017. 02. 14

    구주권 제출 기간

    시작일

    -

    2017. 01. 13

    종료일

    -

    2017. 02. 14

    분할합병기일

    2017. 03. 01

    2017. 03. 01

     

     

     

    201732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 22
    (주) 포스코대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7.02.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13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 ~ 2016.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병준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병준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7년3월3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3일 ~ 2017년 3월 1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7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2017.02.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13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 ~ 2016.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병준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병준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2월 24일부터 3월 13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7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 20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7.01.13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및 제530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로부터 인적분할되는 철강 등 사업부문을 당사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
    (이하 “본 분할합병”)에 대한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의11 제2항에 의거 본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2017년 1월 13일)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17년 1월 13일 ~ 2017년 2월 14일
                3. 이의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재무회계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