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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분할합병방법
: ㈜포스코대우가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2. 분할합병비율 [㈜포스코대우:㈜포스코피앤에스 = 1 : 0.4935239]
3.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되는 회사(사업부문)의 현황
가. 상호: ㈜포스코피앤에스 철강 등 사업부문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합병기일 : 2017년 3월 1일
5.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의 분할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6년 1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6년 11월 21일 ~ 12월 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및 실질주주: 2016년 12월 5일까지 ㈜포스코대우 IR팀으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행사 가능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대우 IR팀 담당자 앞
(Fax:
02-2076-2809, ☎ 02-759-2112)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포스코대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포스코대우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1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16년 11월 21일(월)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6년 11월 22일(화) ~ 2016년 11월 29일(화)
2016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 식 회 사 포 스 코 대 우
대 표 이 사 김 영 상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 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3월 14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6기(2015.01.01 ~ 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총회의 소집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오인환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3월 1일부터 3월 14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3월 14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6기(2015.01.01 ~ 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총회의 소집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국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오인환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6년3월4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3월 4일 ~ 2016년 3월 1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6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2015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2015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7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대표이사 부사장 최 정 우
??
주주 여러분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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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지하1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임시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임시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임시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임시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15년 7월 17일 ~ 2015년 7월 2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대표이사 부사장 최 정 우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7월 2일부터 2015년 7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15년 7월 1일 (수)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년 7월 2일 (목) ~ 2015년 7월 9일 (목)
201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 식 회 사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사장 최 정 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