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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5.03.16
  • 8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5.02.26

    주주총회소집공고 다운로드

     

     

    주주 여러분께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3월 16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5기(2014.01.01 ~ 201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비상무이사 오인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2-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병준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병준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5년3월6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3월 6일 ~ 2015년 3월 15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5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사장 전 병 일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를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에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우편, 전신(FAX) 또는 방문(전화 불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2015년 3월 6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주식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 하시고자 하는 주주께서는‘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의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3.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송 부 처>  주      소 : 150-9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5년 3월 6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5년 3월 16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의 제15기 정기주주총회 및 그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5년        월          

     

                                실질주주 성명                       ()

                                주소


  • 7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4.03.17

     

      

     


  • 6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4.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다운로드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17일 (월) 오전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4기(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300원/주]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이사  전병일 선임의 건 
               제2-1-2호 의안 : 이사  최정우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비상무이사 장인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3-1호 의안 : 사외이사  신재현 선임의 건
               제2-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걸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신재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걸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유창무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4년3월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표이사 부회장 이 동 희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를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에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우편, 전신(FAX) 또는 방문(전화 불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2014년 3월 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주식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 (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 하시고자 하는 주주께서는‘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의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3.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송 부 처>  주      소 : 150-9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7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17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의 제14기 정기주주총회 및 그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4       

     

    실질주주 성명                              ()

    주소 :


     


  • 5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산공고
    2013.03.25

  • 4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3.03.08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25일 (월) 오전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3기(2012.01.01 ~ 2012.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300원/주]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이사  이동희 선임의 건  
               제2-1-2호 의안 : 이사  전병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비상무이사 장인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3-1호 의안 : 사외이사  윤제철 선임의 건
               제2-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창무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제철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2013년3월15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유첨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참조)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미비시 총회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2013년 3월8일 전자공시로 갈음하였으나, 주주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통지문을 송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대표이사 부회장 이 동 희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를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에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우편, 전신(FAX) 또는 방문(전화 불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2013년 3월 15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주식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
         (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
         하시고자 하는 주주께서는‘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의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3.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송 부 처>  주      소 :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3년 3월 15일(※ 주주총회 5영업일전)

     

     

    ---------------------------------------------------------------------------------------------------------------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3 3 25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의 제13기 정기주주총회 및 그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3        

     

    실질주주 성명                              ()

    주소 :


     


  •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매각안내서
    2012.04.0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매각안내서

    2012년 4월 3일

     

     

    수신: 잠재투자자 귀중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매도인”)은 매도인이 보유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4,920,000주의 매각(“본건 거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및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공동 매각주간사(“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습니다.

     

     

    I. 매각대상주식

     

    매도인이 보유하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4,920,000주 (발행주식총수의 24%)

     

     

    II. 거래 절차

     

    1. 인수의향서 접수

     

    본건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잠재투자자께서는 본 주식매각안내서에 따라 인수의향서를 기명날인(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의향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 (i)호, (ii)호 및 (iii)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i)  본건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잠재투자자”)에 대한 사항 (컨소시엄의 경우 별도의 설명서와 컨소시엄 구성원들 간의 주요 협의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ii)  인수의향의 표시
    (iii) 매각대상주식 중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주식의 수량
    (iv) 기타 매각대상주식의 인수에 관하여 잠재투자자가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잠재투자자의 인수능력이나 인수계획 등)

     

    매각주간사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인수의향서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접수기간: 2012년 4월 13일(금요일) 17:00 (서울 시각)까지

    (2) 접수장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3층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3) 인수의향서 제출시 유의사항

    인수의향서에는 잠재투자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 외국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잠재투자자의 대리인이 접수장소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대표이사 등 법적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제출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장소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인수의향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잠재투자자가 임의로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 절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 매도인과 매각주간사의 심사를 거쳐 입찰참여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하고 본건 거래에 관한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및 실사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실사 안내서는 향후에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거래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서는 위와 같이 선정된 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III. 기타 사항

     

    본 주식매각안내서는 매도인이 잠재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청약, 청약의 권유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주식매각안내서에 따른 인수의향서의 제출 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여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건 거래와 관련된 일정 및 절차를 변경, 연기, 취소하거나 본건 거래 자체를 포기할 권리를 보유하며, 매도인, 매각주간사, 매도인이나 매각주간사의 다른 자문사나 그 각각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은 이러한 변경, 연기, 취소, 포기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경비에 대해 잠재투자자에게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향후 입찰참여자의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은 매도인과 매각주간사의 고유한 독점적 권리이며, 잠재투자자는 그 선정 절차, 기준, 방법, 결과(그 변경을 포함)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잠재투자자는 입찰 준비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는 본 주식매각안내서나 본건 거래의 이행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건 거래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IV항의 문의처에 기재된 매각주간사의 담당자에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잠재투자자들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주들(매도인 포함), 경영진,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V. 문의처

     

    이병호 전무

    정성원 M&A 팀장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전화: (822) 2095 7003

    전화: (822) 750 5675

    팩스: (822) 3705 8729    팩스: (822) 750 5700
    alex.lee-MACCAP@macquarie.com  swjung@wooriwm.com

     

    조용환 상무 허두석 부장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전화: (822) 2095 7015    전화: (822) 750 5681

    팩스: (822) 3705 8729

    팩스: (822) 750 5700

    yonghwan.cho@macquarie.com dshoh@wooriwm.com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을 대신하여 본건 거래에 대한 귀사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제12기(2011년) 대차대조표 공고
    2012.03.30

     


  • 1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2012.03.15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1. 일 시 :  2012년 3월 30일 (금)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2.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 사항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배당 200원]
         □ 제1호 의안 : 제12기(2011.1.1∼2011.12.31) 대차대조표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선임)
             제3-1호 의안 : 상근이사 이동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상근이사 전병일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비상근이사(비상무이사) 이영훈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윤제철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신재현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5명 선임)
             제4-1호 의안 : 이사 이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이사 윤제철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이사 신재현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이사 김영걸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2011년 3월 22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주식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께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유하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 하시고자 하는 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의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2.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송 부 처> 주      소 :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3월 22일 (※ 주주총회 5영업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