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 (정기공시)
"정기공시"4라 함은 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9 조, 제 160 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67 조, 168 조 내지 170 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4-3 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1 호에 의한다.
제 9조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정기공시 업무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정기공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정기공시 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수시공시)
"4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법 제 161조, 영제 171조, 발행공시규정 제 4-4조, 제 4-5조, 공시규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2호에 의한다.
제 1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임원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제 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시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7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제 16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9조 (공정공시)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 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3 호에 의한다.
제 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별표 제 3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별표 제 3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조 (유의사항)
-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2조 (준용)
제 13조, 제 15조 내지 제 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3조 (조회공시)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4 호에 의한다.
제 24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4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5조 (준용)
제 13조, 제 16조 제 2항 단서 및 제 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6조 (자율공시)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 9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 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5 호에 의한다.
제 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업무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3 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조 (준용)
제 13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9조 (발행공시)
"4발행공시"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3 조, 제 128 조, 제 129 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6 조, 제 131 조, 제 136 조, 제 137 조, 발행공시규정 제 2-1 조 내지 제 2-6 조, 제 2-9 조, 제 2-10 조, 제 2-12 조 내지 2-20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 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 공시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행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6 호에 의한다.
제 31조 (준용)
제 9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