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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및 공고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행사방법 안내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방법]

1) 제출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IR그룹앞
Email : ir@poscointl.com
3) 자격
6개월 전부터 계속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 주주 또는 회사의 주식 3%이상 소유한 주주 (6개월 의무 보유기간 없음.)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가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가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실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 유의사항 :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 거부사유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