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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신고

신고대상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예외)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수수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 포스코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 기타 윤리규범 위반 행위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감사업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처 정도경영실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 (www.poscointl.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 상담 및 신고하기(클릭)

전화/FAX/방문 (정도경영실)
전화 : 02-759-3248 / FAX : 02-2076-2825

우편신고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