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 ‘포스코 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 공급사가 지켜야 할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에 제품 및 서비스(일반 서비스 포함)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 및 협력사에게 적용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노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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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성착취,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1) 자발적 취업
    •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며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 노동(노예, 인신매매, 부채상환을 위한 노동 등 모든 비자발적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및 기타 유사법령을 준수한다.
    • 공급사는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
    • 공급사는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2) 아동근로 금지
    • 공급사는 15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공급사는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차별 금지
    •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 및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4) 근무시간
    •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 (5) 임금
    •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인도적 대우
    •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 및 협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직원의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 (7) 결사의 자유
    • 작업 환경, 임금 및 기타 문제를 협상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근로자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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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환경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공급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 공급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등),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 자원 절감 및 순환
    •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 자원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대체 자재 사용, 자재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
  •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 공급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을 산정 및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전사적인 온실 가스에 대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 설비가동,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고형폐기물,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은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 (5) 생물다양성
    •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생물다양성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 (6) 유해물질
    • 공급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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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산업 안전
    •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 작업 조치 구축,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잠재적 안전 위해요소(예 :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낙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해 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공급사는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험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기계 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 (2) 산업 위생∙보건 관리
    • 공급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급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만약,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위험을 제거 및/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와 연관된 교육 자료가 포함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공급사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조명, 적절한 비상구,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 사물함,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3) 비상사태 대응
    • 공급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으며, 비상 훈련은 정기적으로 최소한 매년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고 명확한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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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모든 유형의 기망,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급사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 및 탈세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한다.

  • (1) 비즈니스 청렴성
    •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뇌물, 부패,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2)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 공급사는 포스코 그룹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된다.
  • (3) 부당 이익 금지
    • 뇌물 수수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되며,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4) 책임있는 광물 조달
    • 공급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코발트, 주석, 틸탄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한다.
  • (5)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6) 지적재산 보호
    •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7) 개인정보 보호
    •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8) 자금세탁 금지
    • 공급사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9)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조달 방지
    • 공중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자금을 제공 및 모집하거나 운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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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1) 기업의 준수 의지
    • 공급사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2) 고충처리채널 및 절차 수립
    • 공급사는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규범, 법률,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확인 또는 목격하거나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 및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부정적 영향 완화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3)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 공급사는 제보자, 피해자, 또는 협조자가 보복, 위협, 차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 (4) 위험 평가 및 관리
    • 공급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5) 자료요청
    •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공급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6) 현장실사
    •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공급사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본 행동규범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공급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공급사의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공급사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와 거래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7) 교육
    • 공급사의 정책, 절차, 개선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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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품질관리
    • 공급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동반성장
    •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공급사와 거래하는 2차, 3차 공급사까지 공정거래 이행과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사회공헌
    •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비윤리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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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아래의 신고채널 중 하나를 통하여 관계법령, 규제 또는 본 정책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만일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포스인터내셔널은 제기된 위반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정책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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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가 본 정책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활동 또는 대금지급을 연기, 거래관계를 종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입은 각종 손해, 손실 비용 등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실행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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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포스코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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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제정일: 2023.6.16
개정일: 2024.6.25
관리: 지속가능경영그룹
심의: ESG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