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팜농장 법인인 PT.BIA는 '사회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팜사업'이라는 비전 아래 팜오일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여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3월에 국내 기업 최초로 NDPE 정책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에는 국제 친환경 팜오일 인증인 RSPO 취득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여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3월에 국내 기업 최초로 NDPE 정책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에는 국제 친환경 팜오일 인증인 RSPO 취득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속가능성 지표
식재면적 | 21,166 ha |
高보존가치 (HCV, High Conservation Value)구역 면적 | 6,718 ha |
Plasma(지역주민 공동 운영 농장)면적 | 6,868 ha |
이탄지(Peat) 면적 | 0 ha |
FFB(팜오일 열매)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 100% |
(기준 : 2022년 12월)
소개영상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호
현지 법인인 PT.BIA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1월 인도네시아 투자청으로부터 39,900ha 면적에 대해 사업구역허가(Izin Lokasi) 1를 취득했으며 해당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AMDAL) 절차2를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부지는 주로 덤불, 갈대 및 이차림(Secondary Forest)으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이 발급한 사업구역허가 역시 해당 부지는 非산림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생산림3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Landsat Satellite Imagery 5TM Acquision Date:
January 10, 1988 Path Row 100X65
January 10, 1988 Path Row 100X65
(참고) 1988년 대형화재 발생 지역
20세기에 발생한 엘니뇨(El Nino) 중 가장 강력했던 1997/98년 엘니뇨로 인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던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록적인 자연재해입니다. PT.BIA의 사업 부지 역시 1998년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림이 크게 파괴된 바 있습니다.
1. Izin Lokasi는 'Location Permit'의 의미로 인도네시아 투자허가를 취득한 기업 또는 단체가 허가받은 투자활동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및 임차, 또는 취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군수 및 시장에게 신청하여 부여 받는 토지 이용에 관한 입지 허가임.
2.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분석(ANDAL), 환경관리계획(RKL), 환경모니터링계획(RPL)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관측, 샘플링 등 실사 및 정부 기관 등 유관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지역사회의 보건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또한 인도네시아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에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3.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의 산림을 (1) 자연보호림/자연보존기구(Kawasan Suaka Alam/Pelestarian Alam), (2)보호림(Hutan Lindung), (3)제한 생산림(Hutan Produksi Terbatas), (4)생산림(Hutan Produksi), (5)전환생산림(Hutan Produksi Konversi) 이상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高보존가치구역 안내 게시판
2009년 8월 PT.BIA는 농장사업허가(IUP)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농장사업허가를 취득한 면적으로부터 보호림 구역을 제외하는 절차인 토지용도변경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500ha를 제외한 나머지 36,400ha 면적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림부로부터 산림해제결정(SKPKH)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산림해제결정을 받은 면적 중 늪지대, 수로 등 보호가 필요한 2,205ha를 제외한 34,195ha 면적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사용권(HGU)를 취득하여 농장 개발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BIA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개발을 허가받은 부지 전부를 개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산림, 습지, 수로 등 6,454ha의 추가 면적을 자발적으로 개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PT.BIA는 개발을 허가받은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27,741ha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법령상 기준을 상회하는 산림 보존 결정을 통해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PT.BIA 화재 대응 훈련
PT.BIA는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개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개간(화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의거하여 농장 사업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전을 이용한 개간을 하지 않을 의무는 인도네시아에서 농장 사업을 받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부지를 개간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장비(불도저, 굴삭기 등)와 인력을 보유하여 운용했습니다. 실제 장비를 이용한 방식이 화전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개간을 시작한 2012년에 PT.BIA가 보유한 작업 능력은 개간 면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 대비 약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팜농장 소재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가 위치한 적도 부근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사업부지 개간 작업은 항만이 위치한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남동무역풍(남동→북서)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만약 개간 작업에 화전을 이용했다면, 오히려 이미 개간한 지역과 PT.BIA의 자산 및 기간시설에 불이 옮겨 붙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PT.BIA는 사업부지 부근에서 선주민들의 전통방식에 의한 화전활동 및 건기 시 자연발화로 화재로부터 팜농장과 직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소방 감시탑, 소화전, 소화기, 방화복 등 충분한 진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전을 이용한 개간을 하지 않을 의무는 인도네시아에서 농장 사업을 받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부지를 개간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장비(불도저, 굴삭기 등)와 인력을 보유하여 운용했습니다. 실제 장비를 이용한 방식이 화전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개간을 시작한 2012년에 PT.BIA가 보유한 작업 능력은 개간 면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 대비 약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팜농장 소재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가 위치한 적도 부근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사업부지 개간 작업은 항만이 위치한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남동무역풍(남동→북서)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만약 개간 작업에 화전을 이용했다면, 오히려 이미 개간한 지역과 PT.BIA의 자산 및 기간시설에 불이 옮겨 붙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PT.BIA는 사업부지 부근에서 선주민들의 전통방식에 의한 화전활동 및 건기 시 자연발화로 화재로부터 팜농장과 직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소방 감시탑, 소화전, 소화기, 방화복 등 충분한 진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보호

팜농장 사업 부지와 비인강의위치 (하천 인접 지역 확대 부분 포함)

인도네시아 머라우케군 환경관리소 공문
PT.BIA는 팜농장 부지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팜농장 운영으로 인해 비안(Bian) 강의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비안강은 팜농장을 관통하지 않으며 사업부지 끝 부분 외곽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팜농장 사업부지는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강과 100m 이상, 강 지류 주변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PT.BIA는 ISPO 기준에 따라 강 주변 지역에는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강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비안강을 포함한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PT.BIA는 저수지에서 취수한 물을 착유공장(CPO Mill)에서 팜 열매를 찌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3개의 착유공장에서 비안강을 포함하여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나 배수로는 없습니다. 착유공장에서 사용한 용수(폐수)는 PT.BIA가 설치한 7개의 인공연못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시스템으로 정화되고 있으며 함유된 유기물질은 팜농장에 재사용(Land Application)되는 순환 구조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T.BIA는 비안강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습니다.
비안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하천 분류 기준에 따라 Class 2에 해당하는 농업용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PT.BIA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규정과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하천 수질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머라우케군 환경관리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수질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 분석용 샘플 취수 과정에 선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질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세릴(Selil) 마을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머라우케 환경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비안강 및 사업부지 인근 하천의 수질이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PT.BI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선주민 참여 수질 검사를 재개하여 2022년 8월에 머라우케 환경관리소 담당자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지역주민에게 수질 분석 결과가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PT.BIA는 저수지에서 취수한 물을 착유공장(CPO Mill)에서 팜 열매를 찌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3개의 착유공장에서 비안강을 포함하여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나 배수로는 없습니다. 착유공장에서 사용한 용수(폐수)는 PT.BIA가 설치한 7개의 인공연못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시스템으로 정화되고 있으며 함유된 유기물질은 팜농장에 재사용(Land Application)되는 순환 구조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T.BIA는 비안강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습니다.
비안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하천 분류 기준에 따라 Class 2에 해당하는 농업용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PT.BIA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규정과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하천 수질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머라우케군 환경관리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수질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 분석용 샘플 취수 과정에 선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질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세릴(Selil) 마을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머라우케 환경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비안강 및 사업부지 인근 하천의 수질이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PT.BI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선주민 참여 수질 검사를 재개하여 2022년 8월에 머라우케 환경관리소 담당자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지역주민에게 수질 분석 결과가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선주민 인권보호

PT.BIA 사업 부지 (검은색 테두리) 및 영향 권역(보라색 테두리)
PT.BIA는 팜오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선주민들과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소통하였으며,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팜오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보상, 일자리를 및 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팜농장 개발에 앞서, 선주민 연대체(LMA) 및 머라우케 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사업 부지 및 사업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거나 수렵, 채집 등을 위해 부지를 이용하는 등 팜오일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선주민을 파악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의 영향권 내의 선주민 뿐만 아니라 영향 권역 밖 지역에서 거주하는 선주민까지도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여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선주민의 폭넓은 권리 보호를 위한 PT.BIA의 자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PT.BIA는 팜오일 사업의 내용과 그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 1월 사업부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선주민을 대상으로 첫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2012년 부지 개발에 진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주민공청회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선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모든 공청회와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으며, 선주민을 포함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NGO, 언론사, 지방정부 부처 등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의 영향권 내의 선주민 뿐만 아니라 영향 권역 밖 지역에서 거주하는 선주민까지도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여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선주민의 폭넓은 권리 보호를 위한 PT.BIA의 자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PT.BIA는 팜오일 사업의 내용과 그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 1월 사업부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선주민을 대상으로 첫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2012년 부지 개발에 진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주민공청회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선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모든 공청회와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으며, 선주민을 포함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NGO, 언론사, 지방정부 부처 등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O. | 일자 | 협의내용 |
1 | 2007.01.17 |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실시 |
2 | 2007.07.19 | B지구 토지보상 합의를 위한 공청회 실시 및 선수금 지불 |
3 | 2007.06.07 | 환경평가 관련 주민 설명회 실시 |
4 | 2008.07.07 | 환경평가 관련 1차 공청회 실시 |
5 | 2009.03.10 | 환경평가 관련 2차 공청회 실시 |
6 | 2010.12.21 | A지구 토지보상 합의를 위한 공청회 실시 |
7 | 2010.12.28 | A지구 토지보상 합의 체결에 대한 주민 감사제 개최 |
8 | 2011.05.30 | 항만지역 토지보상 관련 설명회 실시 |
9 | 2011.07.16 | A지구 토지보상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협의실시 |
10 | 2011.11.14 | 대체진입로지역 토지보상합의 실시 |
선주민 협의 내역
선주민의 관습법에 따라 사업부지에 관습적 소유권을 가진 부족의 대표들과 함께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했으며 부족 대표들은 토지 보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사업부지에 관습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다른 부족들도 증인으로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PT.BIA가 사업 시행 전 선주민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PT.BIA는 사업 개발 구역의 선정 과정에서도 선주민들이 관습적,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시하는 지역을 고보존가치(HCV, High Conservation Value) 구역으로 분류하여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안내표지판을 세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유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FPIC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건설 착수 전, 선주민들에게 공장 건설 계획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수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사전 안내하였으며 관습법에 따라 선주민 대표에게 사업 시행 계획 사전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선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해당 선주민 대표의 확인 및 사업시행 지지서까지 받음으로써 착유공장 건설에 대한 FPIC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PT.BIA가 사업 시행 전 선주민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PT.BIA는 사업 개발 구역의 선정 과정에서도 선주민들이 관습적,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시하는 지역을 고보존가치(HCV, High Conservation Value) 구역으로 분류하여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안내표지판을 세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유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FPIC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건설 착수 전, 선주민들에게 공장 건설 계획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수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사전 안내하였으며 관습법에 따라 선주민 대표에게 사업 시행 계획 사전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선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해당 선주민 대표의 확인 및 사업시행 지지서까지 받음으로써 착유공장 건설에 대한 FPIC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제기 사건
2019년 12월 19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사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반하여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한국 연락사무소 (KNCP)에 제기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KNCP가 주선하는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팜오일 사업 운영 관련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NDPE 정책 수립 등 적극적인 환경 사회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을 성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KNCP는 2022년 1월 18일 최종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팜오일 사업과 관련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SOP(표준작업지침서)제정, FPIC 이행, NDPE 정책 수립은 OECD 가이드라인의 모범사례를 구성하였으며 더 이상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종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 이행을 비롯한 제반 ESG 활동 진행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경주해 온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일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팜오일 사업과 관련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SOP(표준작업지침서)제정, FPIC 이행, NDPE 정책 수립은 OECD 가이드라인의 모범사례를 구성하였으며 더 이상 조정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종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 이행을 비롯한 제반 ESG 활동 진행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경주해 온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일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