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포스코그룹은 구성원, 주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인권정책은 인권경영 정책,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책임광물 정책, 공급망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포스코그룹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관리 영역
포스코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앞장섭니다. 나아가 경영 환경의 변화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권 영향 관리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기적 인권실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인권 영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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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관리체계
포스코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기반하여 보호, 존중, 구제의 원칙을 중시하고,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인권경영 관리를 위해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 방지, 완화, 대처하기 위한 인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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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은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2.20
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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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관리 영역
1. 차별금지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4. 정의로운 전환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5. 산업안전 보장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형성합니다.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경영을 지원하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8. 부패 및 뇌물방지
  •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9. 환경권 보장
  •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천연자원과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0.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11. 소비자 인권 보호
  •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 보호에도 철저히 임하여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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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관리체계
1. 인권 거버넌스
  •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인권경영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정책을 모니터링합니다.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진은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2. 인권 실사
  • 회사는 인권 실사를 통해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고 완화하며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는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개선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고충처리제도
  • 인권 관련 문제 제기와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며, 윤리상담센터 및 비윤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불이익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충 제기자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후속조치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이해관계자의 인권 우려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공식 보고서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으로 인해 취약성을 지닌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활동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