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 ‘포스코 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 공급사가 지켜야 할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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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1) 자발적 취업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며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하며,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및 기타 유사법령을 준수한다. 공급사는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
  • 2) 아동근로 금지
    공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38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급사는 15세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최저연령협약의 예외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이거나 자국 법령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세 미만 연령의 근로자들은 안전과 보건 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 3) 차별금지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4) 근무시간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 5) 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인도적 대우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 7) 책임광물
    공급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코발트, 주석, 틸탄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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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작업환경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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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조공정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 1) 유해물질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설비가동,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고형폐기물,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은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 3)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생산, 유지 및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폐수와 폐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한다.
윤리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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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스코그룹과 공급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즈니스 청렴성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패,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2)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공급사는 포스코그룹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된다.
  • 3) 공정거래 준수
    공급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신뢰문화 구축
    공급사는 포스코그룹 구성원,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포스코그룹 공급망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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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포스코그룹과의 거래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을 포스코그룹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포스코그룹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은 포스코그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2) 지적재산 보호
    포스코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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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포스코그룹에 제공함으로써 World Best Supply Chain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 1) 품질관리
    공급사는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변경관리
    공급사는 설비, 재료, 작업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시 포스코그룹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3) 공급사 상호간 품질관리
    공급사는 자신과 거래 중인 다른 공급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지원을 통해 당해 공급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확보에 이바지 한다.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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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는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1) 상생협력
    공급사는 포스코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회공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포스코그룹은 공급사가 보다 나은 상거래를 위하여 포스코그룹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에 쓰여진 모든 조항을 공급사가 이행하는데 포스코그룹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공급사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개정 2021.6.4.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
<개정 2021.4.26.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
<제정 2020.7.9.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