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존중의무 관련 사규 등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관련 글로벌 정책,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당사는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사 행동규범에는 현대노예제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윤리규범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당사의 인권지침을 해외 자회사, 투자법인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20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 관리지침은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 기준 및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통한 채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내부 인권 경영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인권 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기반한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주요 해외 투자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OVID-19 팬데믹으로 보류되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국가간 이동이 완화된 2022년 상반기부터 재개하며, 임직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인권 경영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차원의 노동착취 방지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사는 영국과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 및 이해관계자의 공급망 ESG 관리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OECD 기업 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사업부문의 주요 사업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식별하였으며, 합병 원년인 2023년에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 공급망 분석을 포함하여 관리 계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리스크 영향 평가를 위한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 검토에 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