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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노예방지법
2021-2022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
1. 선언 주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 2015) 및 호주 현대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의거하여 2021/22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본 선언문은 당사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실천해온 행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 기업 구조,사업 및 공급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발전한 포스코 그룹의 일원입니다. 당사는 철강,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분야를 비롯 신사업 연계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및 전세계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세계 10,08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5개 국가 100여 개에 이르는 법인/지사 및 네크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대 노예제의 위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무역과 B2B 기반의 상품수출입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미얀마 천연가스전,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및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발생 위험이 존재하나, 인권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해외 제조 시설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정책 및 노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관련 글로벌 정책,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여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노예제 지침을 포함하여 공급사 행동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윤리규범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당사의 인권지침을 해외 자회사, 투자법인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20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관리지침은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 기준 및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통한 채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윤리규범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당사의 인권지침을 해외 자회사, 투자법인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20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관리지침은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 기준 및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통한 채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급망 관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UN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사는 영국과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고객사 및 투자자들의 공급망 ESG 관리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망 전가치사슬의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및 투자사업에서의 인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고려하여 ESG 설문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 검토에 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고객사 및 투자자들의 공급망 ESG 관리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망 전가치사슬의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및 투자사업에서의 인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고려하여 ESG 설문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 검토에 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6. 인권진단(Due Diligence)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사업활동 및 공급망 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국가별 노동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본사와 해외사업장에서 인권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현대 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2022년 연례 해외 윤리진단 시 인권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착취 등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진단하였고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 행위 발견 시 1차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2차로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향후 매년 현대 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비윤리행위에 대한 윤리진단을 실시하여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 청탁, 근로조건을 포함한 모든 비윤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팩스/홈페이지/서면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의견을 도출하고, 보고라인을 최소화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현대 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2022년 연례 해외 윤리진단 시 인권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착취 등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진단하였고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 행위 발견 시 1차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2차로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향후 매년 현대 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비윤리행위에 대한 윤리진단을 실시하여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 청탁, 근로조건을 포함한 모든 비윤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팩스/홈페이지/서면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의견을 도출하고, 보고라인을 최소화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인식제고 및 교육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대 노예제 위험에 대응하고자 인식 제고와 직원 교육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중요성 이해 증진을 위해 현대노예방지법 관련 교육영상과 Booklet를 제작하여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 컨텐츠를 온라인 과정으로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현대 노예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 입니다.
8. 효과성 평가 및 협의 절차
회사는 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 시 평가항목에 윤리규범 및 제도의 운영, 인간존중 설문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실적을 집계하고 포스코에 제출하여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 채용, 거래 상 모든 부정청탁을 감시하는 제도가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인니 팜농장 및 우즈벡 면방법인 등 해외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또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1년 해외조직에 대한 윤리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해당조직과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2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조직 윤리진단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조직 및 유관부서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인니 팜농장 및 우즈벡 면방법인 등 해외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또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1년 해외조직에 대한 윤리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해당조직과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2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조직 윤리진단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조직 및 유관부서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