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 정책
본 정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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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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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정책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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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정책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행동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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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정책
본 정책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군단체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3TGs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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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정책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녹색 제품의 정의, 구매 범위, 기본방침,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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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전 임직원, 사업장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
  •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녹지·산림·습지·해양 등 지구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철수시 재조림, 녹지화 등 기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5. 폐기물 및 폐수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정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6.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행 방안
1.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회사의 사업활동에 특유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관리시스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물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각 회사의 사업 실정에 맞게 기존 정책에 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필요시 생물 다양성·산림·습지·기후리스크 등 세부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침·사규를 수립하여 준수한다.
  •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전략 평가는 이사회·경영진에 적절히 보고되도록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TCFD 등 기후변화 관련 인증·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현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한다.
3.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KPI 등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산시설·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사업장 개설·확대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히 리스크를 평가하고 순 환경영향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산림 및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산림·습지 복원 활동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4. 제품 및 서비스 개발·유통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친환경 제품 및 부산물의 공급 확대, 운송·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저탄소·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5. 공급망 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
  • 외부 업체(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사·협력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체적 공급사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자재·비품의 조달시 녹색구매 정책을 준수한다.
6. 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 신규 사업/투자 검토과정에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인수·합병 검토 시 사전 실사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대응한다.
제정일: 2023.6.16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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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전 임직원, 사업장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 사항을 준수한다.
  •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룬다.
2. 주요 인권 이슈
  • 다음과 같은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한다.
  •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 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를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산업안전 보장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부패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환경권 보장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 소비자 인권 보호
3. 정책과 절차 수립
  •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을 담은 규범의 제정 등 정책적 의지
  •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내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인권 실사 절차
  • 회사가 야기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실행 방안
1. 인권 경영 거버넌스
  •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가 수행한다. 기업시민사무국은 ESG 위원회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권교육, 정보공개,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한다.
2.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 가) 핵심 고려요소
  •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 대한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 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나) 실시방법
  •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 실사를 통하여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 실사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 실사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 다) 대응 및 후속조치
  •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 내부 대응체계 확립
  • i.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ii.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 iii.인권 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사안으로서 관리하여 대응한다.
  • 후속 조치 및 구제
  • i.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ii.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iii.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예: 공급사)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생산,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iv.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v.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 라)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한다.
  •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Helpline 등)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 공식보고서 발행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고려한다.
  •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마) 내재화 및 제도 개선
  • 인권 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 전 임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3. 고충처리제도
  • 가. 핵심 고려요소
  •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 윤리상담센터(Helpline), 비윤리신고센터(Hotline)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기업시민사무국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제정일: 2023.6.16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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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에 제품 및 서비스(일반 서비스 포함)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 및 협력사에게 적용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공급사 행동규범
1. 노동 인권
공급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성착취,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1) 자발적 취업
  •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며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 노동(노예, 인신매매, 부채상환을 위한 노동 등 모든 비자발적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및 기타 유사법령을 준수한다.
  • 공급사는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
  • 공급사는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 아동근로 금지
  • 공급사는 15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공급사는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차별 금지
  •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 및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근무시간
  •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5) 임금
  •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인도적 대우
  •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 및 협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직원의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결사의 자유
  • 작업 환경, 임금 및 기타 문제를 협상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근로자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경
공급사는 환경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공급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 공급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등),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원 절감 및 순환
  •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 자원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대체 자재 사용, 자재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 공급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을 산정 및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전사적인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4) 폐수,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 설비가동,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고형폐기물,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은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생물다양성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6) 유해물질
  • 공급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
공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 작업 조치 구축,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잠재적 안전 위해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낙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해 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공급사는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험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기계 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2) 산업 위생∙보건 관리
  • 공급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급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만약,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위험을 제거 및/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와 연관된 교육 자료가 포함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공급사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조명, 적절한 비상구,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 사물함,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 대응
  • 공급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으며, 비상 훈련은 정기적으로 최소한 매년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고 명확한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4. 윤리
공급사는 모든 유형의 기망,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급사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 및 탈세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한다.
(1) 비즈니스 청렴성
  •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뇌물, 부패,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2)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 공급사는 포스코 그룹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된다.
(3) 부당 이익 금지
  • 뇌물 수수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되며,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4) 책임있는 광물 조달
  • 공급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코발트, 주석, 틸탄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한다.
(5)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재산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6) 지적재산 보호
  •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
  •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8) 자금세탁 금지
  • 공급사는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9)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조달 방지
  • 공중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자금을 제공 및 모집하거나 운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5. 경영 시스템
공급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 공급사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2) 고충처리채널 및 절차 수립
  • 공급사는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규범, 법률,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확인 또는 목격하거나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 및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부정적 영향 완화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 공급사는 제보자, 피해자, 또는 협조자가 보복, 위협, 차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4) 위험 평가 및 관리
  • 공급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5) 자료요청
  •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공급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현장실사
  •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공급사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본 행동규범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공급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공급사의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공급사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와 거래를 재평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7) 교육
  • 공급사의 정책, 절차, 개선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6. 기타
(1) 품질관리
  • 공급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반성장
  •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공급사와 거래하는 2차, 3차 공급사까지 공정거래 이행과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사회공헌
  •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7. 비윤리행위 신고
공급사는 아래의 신고채널 중 하나를 통하여 관계법령, 규제 또는 본 정책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 www.poscointl.com/reportCenter.html
만일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포스인터내셔널은 제기된 위반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8. 본 정책의 위반
공급사가 본 정책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활동 또는 대금지급을 연기, 거래관계를 종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입은 각종 손해, 손실 비용 등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실행방안
1.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
  •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포스코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2.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제정일: 2023.6.16
개정일: 2024.6.25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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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군단체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3TGs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전 임직원, 사업장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3TGs와 코발트(Cobalt) 등,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광물을 사용하는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 3.「미국 도드-프랭크법」,「 EU 분쟁광물 규칙」 등 분쟁광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TGs 및 코발트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하고 경감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사(Due diligence)방침을 제공하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 따른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협력사들이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의 책임광물보증절차(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AP)인증이나 이와 동등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련소로부터 3TG 및 코발트 등을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제련소 중 RMAP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련소에 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실행 방안
인권보호와 분쟁위험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원 조달을 위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5단계를 기반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광물이 채굴되도록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1.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2.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 거래, 수출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3.확인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리 체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4.분쟁 또는 고위험지역 내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련소에 대해 실사를 실행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 5.실사결과 중 공급망 內 Risk 및 개선필요사항이 파악되면 공급사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며, 공급사의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Risk가 완화 된 경우 당사 Sourcing Pool 운영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정일: 2023.6.16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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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행동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전 임직원, 사업장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 4.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지정된 보호 지역과 그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 5.사업장 소재지 및 협력사 소재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 6.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지역사회 참여 노력 및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
  • 7.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행 방안
  • 1.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 과정 등에서 생물다양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시한다.
  • 2.생물다양성 관리를 그룹의 환경관리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를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수립한다.
제정일: 2023.6.16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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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구매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녹색 제품의 정의, 구매 범위, 기본방침,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자회사에 적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하는 공급사/협력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녹색 구매 및 녹색 제품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녹색구매’란 무역 상품, 원료, 설비 등 사업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친환경성을 도모하고자 녹색제품 정의에 따라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2)‘녹색제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A.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정부공공기관 방침에 따라 그 친환경성을 인증 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녹색 제품 및 이외 공공기관에서 신규 도입한 인증 및 해당 인증제품
    • B.EU-Taxonomy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
    • C.상기 외 포스코 그룹 내 녹색구매 인정 기준(GP등급*)에 해당되는 제품
      • *GP 등급 : Green Purchase 등급. 포스코 그룹 내 녹색구매 인정 기준
        ※ 상세 품목은 [별첨1]에 따른다.
실행 방안
기본 방침
  • A.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가 결과 환경 관련 리스크가 발견된 공급사/협력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공급사 ESG 체크리스트 등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 B.사업장(작업장, 생산현장)의 생태계 보호 및 생물 종 보존, 수자원 보전,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급사와 거래한다.
  • C.NDPE(No Deforestation/Peat/Exploitation) 정책을 준수하고, 산림파괴, 이탄지 파괴, 주민착취가 없는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공급사/협력사와 거래한다.
녹색구매 적극 권장
  • A.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자재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예산 내에 구매가 어려운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발주처나 사업부문의 요청 또는 현장 별 상황에 따라 녹색제품 외의 특정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 B.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녹색구매 시스템 운영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과 녹색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A.녹색제품 구매계획
    •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 목표치
      •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확대방안
      • 녹색제품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B.녹색제품 구매 실적
    • -구매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반기 1회 집계하고, 계획 대비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방안을 마련한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의 자동화, 체계화를 위해 구매시스템을 지속적으로 Upgrade 한다.
  • C.녹색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사업부문의 유관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D.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녹색구매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구매관련 담당자와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
  • A.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열회사∙협력업체∙공급사∙거래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구체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에 고려한다.
[별첨 1]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마크) 인증 제품
  •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
  •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제품
  •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 표시 1~2등급 제품
  • 5)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인증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 제품
  • 6) EU-Taxonomy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
    • A.지속가능한 유기농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농산물
    • B.B.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제품
      •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 중유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제품
  • 7)상기 외 포스코 그룹 내 녹색구매 인정 기준(GP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
    GP 등급 제품 설명
    GP 1 환경마크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하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
    GP 2 GR마크(Good Recycled)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재활용 인증 제품
    GP 3 에너지절감형 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에너지 효율표시 1~2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GP 4 유해물질 6종 저감 제품 납, 수은, 카드뮴, 크롬, PCB(Polychlorinated Biphenyl), 석면 등 유해물질 저감제품
    GP 5 폐기물 저감 구매 포장단위 경량화, Refill, 용기 회수 등 폐기물 저감 제품
    GP 6 기타 (난연성, 외국 환경 Label) 난연성 제품, 폐원자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외국의 환경 Label 획득 등 기타 친환경성이 인정되는 제품
    GP 7 친환경성 고려 필요 제품 친환경성 고려 필요(환경규제 준수 등) 제품
제정일: 2024.6.07
관리: 기업시민사무국
심의: ESG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