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방법]
1) 제출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IR그룹앞
Email : ir2025@poscointl.com
Tel : +82-2-759-3469
3) 자격
6개월 전부터 계속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 주주 또는 회사의 주식 3%이상 소유한 주주
(6개월 의무 보유기간 없음.)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가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가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실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 유의사항 :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 거부사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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