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나. 보상기준
➀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 시
보상대상가액 | 신고보상금 |
1천만원 이하 | 없음 |
1천만원 초과 |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➁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