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비윤리 신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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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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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직장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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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공정거래/하도급 등)
임직원의 준법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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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 외부 일반인
  • 신고 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나. 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담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➀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 시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1천만원 이하 없음
1천만원 초과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➁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 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정부관계자에게 뇌물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정도경영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윤리적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령,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정도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
  •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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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신고
신고대상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족 및 친인척 포함)
  •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 및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식사나 회식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지급하는 골프모임 또는 회원권 이용행위(공식행사 예외)
  •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통, 숙식 등 편의제공 및 찬조금품수수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또는 인사 등 청탁을 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 포스코와의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 기타 윤리규범 위반 행위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지침(전문)down_icon 보상지침(별첨)down_icon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감사업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처 정도경영실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 (www.poscointl.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 상담 및 신고하기

전화/FAX/방문 (정도경영실)
전화 : 02-759-2194 / FAX : 02-2076-2825

우편신고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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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신고대상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행, 모욕적 표현, 신체적 가해, 인격적 비하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
  • 이외 모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일체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감사업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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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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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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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759-2194 / FAX : 02-207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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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감사업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정도경영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정도경영실 통보 정도경영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업무상 불이익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신고방법
구분 안내
신고처 정도경영실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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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방문 (정도경영실)
전화 : 02-759-2194 / FAX : 02-207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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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공정거래/하도급 등)
신고대상 행위
  • 임직원의 준법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 거래성사를 위해 경쟁사 간에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구매강제, 대금조정, 경영간섭 등의 거래행위
  •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특약, 기술자료요구 등의 거래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법무실 내 법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법무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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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노출 시 법무실 통보 법무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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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가능 명문화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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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법무실 준법공정거래섹션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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